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심의·의결

[동양일보 장승주 기자]단양군의회(의장 김영주)는 12일 286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21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0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조례안, 2020년도 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한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시백 의원)는 다리안관광지 편입토지 매입, 폐철도 관광자원화 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등 8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다루게 된다.

또 조례안특별위원회(위원장 장영갑 의원)에서는 △‘어려운 한자어’정비를 위한 ‘단양군기업활동촉진 및 기업인예우 등에 관한 조례’등 일괄개정조례안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1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광표 의원)에서는 2020년도 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한다. 단양 장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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