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태원클럽 집단감염 관련 충북도 긴급 행정명령 발표(브리핑룸 5.11)
김장회 충북도 행정부지사가 코로나19 이태원클럽 집단감염 관련 충북도 긴급 행정명령을 발표하고 있다.

[동양일보 엄재천 기자]충북도를 비롯해 충남도와 대전시가 11일 충청권 내 모든 유흥주점업과 콜라텍에 대해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11일 이들 지자체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되는 가운데 관련 업소 출입자를 대상으로 감염검사와 대인접촉금지 긴급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모든 유흥주점업과 콜라텍에 대해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집합금지 명령대상은 충북 850개소, 대전 305개소, 충남 1236개소 등이다. 이들 업소는 11일 오후 6시부터 오는 24일 자정까지 2주간 집합금지를 시행해야 한다. 집합 금지 명령은 유흥시설에 사람이 모이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사실상 영업 정지와 같은 효과를 낸다. 위반 시 감염병 예방에 관란 법률에 따라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확진자가 다녀간 클럽 등 관련 업소 출입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 진단검사와 대인접촉 금지명령을 내렸다.

코로나19 감염검사와 대인접촉금지 대상자는 지난 4월 29일 이후(29일 포함)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6개 클럽(킹클럽, 퀸, 트렁크, 더파운틴, 소호, 힘)과 강남구 논현동(블랙수면방) 등 고위험시설 출입자중 해당 지자체에 주소, 거소, 직장 기타 연고를 둔 사람이다. 대상자들은 가능한 한 가장 빠른 시기에 보건소를 찾아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대인 접촉금지 명령은 위 업소 마지막 출입일 다음날부터 최대 2주를 기한으로 코로나19 감염조사를 통하여 미감염이 확인될 때까지다. 그 외에도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방역당국의 별도 격리명령이 있을 수 있다. 위반 시 최고 징역 2년 또는 벌금 2000만원의 형에 처해질 수 있다. 감염이 확산할 경우에는 방역 비용도 물게 된다.

충북도는 이날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충북도는 서울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코로나 19 집단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도 즉각 대응팀 투입 등을 통한 심층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도내 확진자의 이동동선에 따른 소독과 접촉자 자가격리, 클럽 방문자의 자발적 검사 유도, 유흥시설에 대한 집중 점검 추진 등 감염확산 차단을 위해 총력 대응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이날 오후 8시부터 구·경찰과 합동으로 유흥시설 305곳을 대상으로 집합 금지 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충남도와 15개 시·군은 경찰과 합동 조사반을 편성해 집합 금지 명령을 준수하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세종시는 지역 유흥시설에 대해 집합 금지 명령 대신 영업 자제를 권고할 방침이다.

한편 이태원 클럽 등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된 대전시민 50명과 세종시민 15명, 충남도민 93명 등 158명은 모두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다. 충북에서는 확진자 A씨와의 밀접접촉자 35명중 34명은 음성 판정을, 나머지 1명은 검사중이다. 엄재천·정래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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