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혼동 염려”…특허법원 파기환송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청주의 중소 의류브랜드 믹맥랩의 상표 M’CM·C가 유명브랜드 MCM과 혼동을 줄 수 있어 등록 무효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숙 대법관)는 MCM이 믹맥랩(MCMC)을 상대로 낸 등록상표 무효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청주의 중소 의류브랜드 믹맥랩은 2015년 12년 상표 M’CM·C를 출원해 2017년 5월 등록했다. 이 회사가 판매한 스포츠용 가방과 지갑, 핸드백, 트렁크·여행가방, 명함지갑 등에 이 상표가 박혔다.

그러자 유명 패션브랜드 MCM이 믹맥랩의 등록상표 외관과 발음 유사성 등을 이유로 상표 등록이 무효로 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MCM은 40개국에서 650개 매장을 운영하는 브랜드로 국내에선 가방·지갑 등 12개 상품에 대해 2004년부터 MCM 표장을 등록하고 영업해왔다.

원심인 특허법원은 “MCMC 등록상표는 대문자가 크게 배치되고 그 아래 줄에 작은 글씨로 ‘MICMAC LAB’이 배치돼 ‘엠씨엠씨’ 보다는 ‘믹맥’이나 ‘믹맥랩’으로 호칭될 가능성이 크다”며 “등록상표 M과C사이에 점이 배치되는 등 외관도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상표에 M,CM,C가 굵은 글씨로 돼 강한 인상을 주고, 중심적 식별력을 갖는 대문자 부분 발음 처음 세음절이 ‘엠씨엠’으로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또 “두 회사가 취급하는 상품들도 가방, 지갑, 핸드백 등으로 유사해 수요자 층이 상당부분 중복돼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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