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정래수 기자]충남도민에게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재해구호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충남도의회는 11일 320회 1차 본회의에서 '충청남도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 조례안의 핵심은 재해구호기금을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처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기존 조례는 재해구호기금 사용처를 폭염, 폭설, 한파 등 자연 재난·재해 분야로 한정해 코로나19 사태 이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충남도 재해구호기금은 현재 410억원이 적립돼 있으며, 올해 2차 추경에서 67억원이 추가 편성됐다.
도는 재해구호기금 중 10억원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생활지원금으로 우선 활용할 방침이다. 정래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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