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발전 기반조성 기대

[동양일보 한종수 기자]청주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관련 조례 제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는 11일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을 청주시의회에 건의했다.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중소기업자가 협업과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과 지원 근거 등을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정책 수립 등 시장의 책무 규정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경영지원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확대 노력 △포상 및 홍보 △권한 위탁 등에 대한 사항이 담겨있다.

충북도내에는 지방조합과 사업조합 등 38개 조합이 구성돼 있고 이중 23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청주시에 소재하고 있다.

충북도는 2019년 8월 17개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충북지역본부 관계자는 “대기업 위주의 경제 정책과 내수침체로 인해 중소기업자가 많은 고통과 피해를 받고 있다"며 "열악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조직 활성화를 비롯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발전 기반조성 등을 위해 관련 조례 제정이 시급한 상태"라고 말했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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