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요건 완화 뒤 충남업체만 가산점 4점...대전.세종 업체 들러리 꼴 비난

공주시에 지난 8일 접수된 관광시설 조성공사 관련 정보공개 청구 민원 서류.

[동양일보 신서희 기자]공주시가 16억원 규모의 관광시설 조성공사 경쟁입찰 진행중 1차 유찰후 2차 공고를 내면서 가산점 기준을 임의로 변경해 논란이 되고 있다.

불이익을 받는 업체들은 "공정한 경쟁이 될수 없다"며 원점에서 재공고 할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반면 공주시는 "절차상 발생한 불만은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심사에 변별력을 주기 위한 기준이므로 재공고는 고려치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공주시는 지난 4월 14일 계룡면 소재 양화저수지 관광기반시설 조성사업(총 공사비 28억)중 16억짜리 데크공사 입찰 참여업체 모집공고를 냈다.

참가 자격은 충청남도에 본사와 생산공장이 있는 지역업체로 한정됐다.

배점은 상대평가 70점과 절대평가 30점을 포함한 100점 만점이었다.

다만 정부인증 조달우수, 친환경, 시공특허 3개항에 가산점을 둬 각 2점씩 총 6점을 추가 부여했다. 만점이 106점인 셈이다.

같은달 29일 서류마감 결과 1개업체만 참가하는데 그쳐 1차 경쟁입찰은 자동 유찰됐다.

충남도내에는 시가 제시한 스펙에 부합하는 업체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시는 5월초에 2차 공고를 내면서 참가업체를 늘리기 위해 지역요건을 완화, 기존 '충청남도내 본사 또는 생산공장 보유' 항목을 '대전·세종'까지로 확대했다.

2차공고 서류 접수는 8일 마감했고 4개사가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배점 기준에서 시는 1차공고 때 각 2점씩 6점이었던 가산점 3개항을 임의로 바꿔 6개항 12점으로 늘렸다. 만점도 112점이 됐다.

이 과정에서 정부인증 조달우수와 친환경은 그대로 뒀지만 시공특허가 빠졌다.

또 기존에 없던 성능인증과 신기술이 추가되는가 하면, 충남에 본사가 있는 업체와 생산공장을 갖춘 업체에 각 2점씩 부여했다.

경쟁업체 확보를 위해 지역기준을 넓혀 놓고 정작 참가 업체들의 공정한 진입을 가로막는 ‘규제 장벽’을 만든 것이다.

공고를 접한 관계자 A씨는 “행정의 신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업체들 스펙을 보면 조달우수, 친환경 등 일반 조건은 대체로 엇비슷 하기 때문에 작은 점수 차이에서 승부가 갈린다”며 “본사와 생산공장을 충남에 보유한 업체가 4점을 더 가져가게 되면 대전·세종 업체들을 결국 들러리만 서는 꼴이므로 지역을 확대한 당초 취지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익명의 제보를 인용해 “업계에서는 이미 가산점 항목 변경 덕분에 이 조건에 맞는 모 업체만 유리해졌다는 소문이 파다한 상태”라며 “바뀐 공고로 인해 응찰을 포기한 타 업체들의 참여와 공정한 입찰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재공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주시에는 지난 8일 이 문제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정보공개 청구 민원이 접수된 상태다.

세종 신서희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