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수배자 대상 이달 31일까지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법무부 청주준법지원센터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지명수배 된 대상자의 정상적 사회생활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특별 자수기간’을 운영한다.

특별 자수기간은 오는 31일까지 3주간 이뤄지며, 지명수배 대상자 본인이 센터에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전자우편·서면 등으로 자수의사를 밝힐 수도 있다.

센터는 이 기간 자수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보호관찰 기간 중 재범사실이 없는 경우 ‘구인 후 석방’을 적극 검토할 계획으로, 지명수배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보호자 등 관계인에게 특별자수기간 운영 사실을 알려 자수를 독려할 예정이다.

김시종 청주준법지원센터 소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자수를 통해 본인의 책임을 다하고 가족의 구성원으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게 독려, 따뜻한 법치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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