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한종수 기자]청주시는 서원구 구룡공원2구역 보상을 위한 행정 절차에 들어갔다.

시는 12일 '구룡2구역근린공원 조성사업'에 편입하는 토지·지장물·분묘 등의 보상계획 열람을 공고했다.

대상 면적은 80필지 29만9814㎡로 토지소유자 120여명을 상대로 다음 달 30일까지 열람과 이의 신청을 받는다.

시는 보상계획 열람기간이 끝나면 30일 이내에 감정평가사를 추천한 뒤 감정평가와 보상액 산정 등을 마치고 늦어도 10월 말부터는 보상 협의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보상 협의가 마무리 된 토지는 소유권을 이전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토지와 지장물 등은 수용재결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구룡공원은 1985년 10월11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됐고 시는 민관 거버넌스 합의에 따라 1구역은 민간공원 조성사업, 2구역은 매입을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공익성 심사가 나오는대로 다음 달 30일 전까지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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