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착용 개선명령

[동양일보 한종수 기자]청주시는 택시업계에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8억8000만원 상당 코로나19 방역물품을 지원한다.

시는 지난 11일 각 법인택시 회사에 방역물품을 배부했고 개인택시는 12일부터 서원구 장암동 아름다운 웨딩홀에서 개인택시 청주시지부를 통해 전달한다.

또 전 운수종사자에게 1인당 40만원의 특별 지원금을 이번 주 내로 단계별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코로나19 사태 종료 시까지 운수 종사자에게 운행 중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개선명령을 내리고 위반하면 횟수에 따라 120만원에서 36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택시가 가장 안전한 교통수단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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