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임재업 기자] 충청북도에서는 도내 모든 유흥주점 등 850곳에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가운데 보은군도 25개 유흥주점에 대해 11~ 24일 밤 12시까지 영업을 못한다고 밝혔다.

보은군은 지난 11일부터 보은경찰서와 합동으로 유흥주점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서를 부착하며 점검을 실시했다.

행정명령을 위반 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 고발조치하며, 확진자 발생시 치료비와 방역비 등을 물을 수 있다.

군은 유흥주점의 집합금지명령 이행여부와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에 대한 코로나19 방역 세부지침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철저한 지도점검으로 코로나19 지역감염 예방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군민들께서도 생활 속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보은 임재업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