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최재기 기자]천안시는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교통유발 부담금과 도로 점용료를 감면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조례 개정을 거쳐 천안지역 모든 부과 대상 시설물(3500여개)의 교통유발 부담금을 30% 경감할 예정이다.

기존 감축 프로그램을 이용해 경감을 신청한 대상자는 추가로 감면을 받게 된다.

시는 전체 감면액이 1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교통유발 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금이다. 매년 7월 말 기준 등기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시는 또 도로 점용료를 3개월분에 한해 25% 감면키로 했다.

도로 점용료는 시설 설치와 차량 통행 등을 위해 도로를 사용하는 경우 도로관리청에 지급해야 하는 사용료다.

감면 규모는 6449건(31억원) 중 25%인 7억7여만원으로 예상된다.

도로 점용료를 이미 낸 대상자는 환급신청서를 작성, 시청 허가과(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56)에 내면 된다. 천안 최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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