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말까지 농지소재지 행정복지센터 접수

[동양일보 윤규상 기자]충주시가 지역 농가를 대상으로 6월 말까지 기본형 공익직불제 접수를 받는다.

공익직불제는 기존 쌀·밭·조건불리지역 직불금 등이 통합돼 기본형 공익직불제도와 선택형 공익직불제도를 각각 운영하며 시기를 나눠 신청을 받는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 자격은 2016~2019년 기간 중 직불금(쌀·밭·조건불리)을 1회 이상 지급 받은 자다.

후계농업경영인(청년창업농)과 전업농, 직불금 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를 0.1ha 이상 경작했거나 연간 농산물 판매액 120만원 이상 신규 농업인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대상 농지는 2017~20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쌀·밭·조건불리)을 정당하게 지급 받은 실적이 있어야 한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중 소농직불금은 농가 내 모든 농인인 직불금 신청 면적 합계가 0.5ha 이하와 비농업인 포함 전체 구성원 소유농지 면적 합이 1.55ha 미만인 자, 농촌 지역 거주기간과 농업 외 소득 등 총 7가지 소농요건을 충족한 농가에 연간 120만원이 지급된다.

소농직불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농업인은 농업진흥지역 내 논·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농업진흥지역 밖 밭 순서로 지급대상 농지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앞서 시는 올해 처음 시행되는 공익형직불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6일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고 시청 홈페이지와 전광판, 각종 회의 등을 활용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시 관계자는“소규모 농업인을 위해 공익직불제를 처음 시행하는 만큼 지역 농업인들이 적극적으로 신청해 혜택을 받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익직불제 신청과 관련, 문의는 시청 친환경농산과 식량작물팀(☏850-5762) 또는 각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충주 윤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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