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박승룡 기자]옥천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유재산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한시적 감면한다.

13일 군에 따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기존 사용료 5%(재산가치 적용)에서 1%로 하양 시키며 올 연말까지 감경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현재 옥천군의 공유재산 임차인들은 총 114명으로 한해 2억3400만원을 세수로 책정 했지만 이번 감경으로 1억3700만원이 할인된다.

공유재산 임차인들은 이달 30일까지 사용허가·대부계약을 체결한 부서에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은 옥천공설시장, 의료기기 단지 등 각 부서에서 관리중인 행정재산 75건(26,000㎡)과 일반재산 39건(5,989㎡)에 대해 기타용도로 대부 및 사용 수익허가를 주고 있다.

강호연 재무과장은 “이번 임대료 감면이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옥천 박승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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