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인상 위해 지자체간 협력

당진시는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 공동 대응 방안 협의를 위한 ‘충남도·지자체 공동 TF회의’를 개최했다.

[동양일보 이은성 기자]당진시가 지역자원시설세(화력발전분) 세율 인상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 촉구를 위해 화력발전 소재 자치단체들과 공동 협력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2월 세율 인상 추진을 위하여 충남도 및 충남 화력발전소 소재 기초자치단체(당진시, 보령시, 서천군, 태안군)가 공동 TF팀을 구성하고 지난 7일 당진시청 중회의실에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 공동 대응 방안 협의를 위한 ‘충남도·지자체 공동 TF회의’를 개최했다.

화력발전소 전국 자치단체 연대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지역별 국회의원 입법 발의를 촉구하기 위해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 시는 화력발전소 주변 미세먼지로 인한 환경피해 복구, 지역경제 손실 및 재정수요 증가에 따른 세율인상 당위성을 강조하며 지방세법 개정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와 관련해 화력발전 소재 5개 시도(인천·강원·충남·전남·경남) 및 10개 시·군(당진·보령·서천·태안·옹진·동해·삼척·고성·하동·여수)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 발전원별 상이하게(원자력 1원, 수력 2원, 화력 0.3원) 적용하고 있는 표준세율을 1킬로와트시(kWh)당 1원으로 인상할 것을 지역별 국회의원 및 정부에 공동 건의할 계획이다.

화력(석탄)발전 소재 5개 시도(10개 시군) 세입규모는 1255억원으로(2018년 결산 기준) 이중 65%인 815억은 화력발전 소재 기초단체에 교부되어 지방재원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당진시는 약 101억원이다.

표준세율이 1킬로와트시(kWh)당 0.3원을 1원으로 인상할 경우 전국은 약 2,673억원, 당진시는 약 218억원의 세입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

당진 이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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