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죄질 무겁고 범행 후 정황도 나빠”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성관계 요구를 거부하는 아내를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의붓딸까지 때린 40대 중국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13일 상해와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중국국적 A(4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고 판사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3일 청주시 서원구 자신의 집에서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부인 B(36)씨의 머리 등을 무차별 폭행, 전치 10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를 말리는 의붓딸 C(10)양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머리를 때린 혐의를 받는다.

고 판사는 “폭력의 동기, 피해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입원한 피해자에게 사건 취소를 요구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아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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