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 혼선 방지…‘성평등’→‘양성평등’ 일괄 수정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교육부가 충북도교육청에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에 대해 재의 요구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14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12일 교육자치 법규 의견서를 통해 이 조례에 담긴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일괄 수정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대한민국 헌법과 양성평등기본법, 교육기본법 등 현행 법령과 관련 교육 정책에서 사용한 용어를 오류 없이 사용함으로써 대국민 혼선을 방지하자는 취지다.

이 조례는 충북도의회 이숙애(더불어민주당·청주1) 교육위원장이 대표 발의해 지난달 29일 도의회에서 표결 끝에 가결됐다.

도내 모든 교육현장에서 성인지 감수성과 성평등 의식을 높이는 교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게 이 조례의 목적이다.

교육감의 책무와 성평등위원회 설치·구성, 실태조사, 성평등 교육과 문화조성, 성차별·성폭력 금지, 협력체계 구축 등이 담겼다.

특히 교육 공간 내의 시설 이용과 배채, 디자인 등의 물리적 환경, 교육당사자의 인구학적 특징과 사회·경제적 배경, 대표자 구성 등의 인적환경에서 성평등 교육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입법예고 당시 상위법이 양성평등기본법인 만큼 조례 명칭에 '성평등'이 아닌 '양성평등'을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600여건 접수됐다.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재의요구를 요청받은 경우, 시·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재의요구 기한은 의결 사항을 이송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다. 이 조례의 경우 오는 19일까지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도의회는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해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게 된다.

다만, 자치단체장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는 대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3월 26일 원안 가결된 서울시교육청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의 경우 도교육청 조례안과 동일한 내용인데도 교육부가 재의요구를 해왔다"고 말했다. 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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