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행 후 변명 일관 등 고려”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장애인 직원들의 급여를 속인 허위 서류로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부정 수급한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60)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청주시 흥덕구에서 시각장애인 체험관을 운영하면서 지난해 4~6월 시각장애 1급인 직원 5명의 급여 관련 서류를 실제 급여보다 부풀려 작성하고, 이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제출해 810만원의 장애인 고용장려금을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법정에서 “직원들과의 사전 합의로 급여를 지급하는 대신 체험관 지분과 생활비를 나눠줬다”고 주장했다.

고 판사는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를 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폐업위기에 처한 체험관 시설의 지분이 급여를 갈음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경영정상화를 위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지만, 직원들로부터 급여수령에 관한 확인서를 받은 경위와 변명으로 일관하는 태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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