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4일 오후 2시 청사 대회의실에서 ‘건설 관련 기업 및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동양일보 신서희 기자]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4일 오후 2시 청사 대회의실에서 ‘건설 관련 기업 및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지역 건설 관련 기업인 및 관계자들과 논의한 사항을 토대로 지역 업체 보호 강화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이뤄졌다. 이어 지역 건설 관련 기업인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날 지역건설업체 경쟁력 방안으로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실무협의회(시‧교육청‧협회‧LH) 운영 ▲찾아가는 건설법규 교육(신규업체 등) 및 달라지는 건설법규 교육 실시 ▲자주 적발되는 건설사업 기본법 위반사례집 제작 배포 ▲관내업체 보호를 위한 불법․불공정 거래에 대한 엄격한 심사 등이 제시됐다.

또한 ▲관내업체 우선 계약 ▲지역 공사업체를 위한 공동도급 계약방식 확대 ▲지역 용역업체의 입찰 참여 확대 ▲지역기업 공공판로 및 홍보 지원 ▲유관기관과 협업체계 구축 및 지역제품 구매 확대 제고 등 다각적인 지역업체 보호시책을 본격 시행하겠다는 시의 방침과 향후 추진 계획을 공유했다.

건설 관련 기업인들은 지역 기업의 보다 폭넓은 시장 진입을 위해서는 시는 물론 관내 중앙부처 등을 비롯한 타 기관에서도 지역업체 보호에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고 계약 발주 시 지역 업체가 우선 계약이 되는 등 실질적인 지원방안이 요구된다는 입장을 전했다.

건설자재 업체 관계자는 “인근 청주와 대전의 사례처럼 지역 기업을 보호하는 담당 사무 지정과 함께 사후 관리와 평가 부분까지 조례에 명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차성호 위원장은 “앞으로도 지역 건설관련 업체의 보호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의회와 시청, 교육청을 비롯해 유관기관, 지역업체 등이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 함께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 신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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