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반대하던 환경부 출신 정책특보 영입… 결과는 아직 미지수

[동양일보 엄재천 기자]청주시와 옛 청원군, 옥천군, 보은군이 대청호 활성화를 위해 30년 넘게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노력했지만 이루어진 결과는 없다. 충북도가 꺼져가는 불씨를 살리는 작업에 돌입했다.

충북도가 ‘대청호 뱃길 복원’ 구상에 다시 불을 지핀 것. 이번에는 대청호에 배를 띄우는 것을 반대했던 인물이 충북도 편에 서서 사업을 이끌게 돼 눈길을 끈다.

지난 11일 충북도 정책특별보좌관에 임용된 이경용 전 금강유역환경청장은 최근 도청 출입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시종 지사로부터)대청호에 배 띄우는 것을 특명으로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부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설득해 보겠다”고 말했다.

대청호에는 담수 초기인 1979년부터 문의문화재단지∼옥천 장계유원지(47㎞) 구간에서 유선(놀잇배)과 도선이 운항하다가 수질 문제 등이 불거져 4년 만에 중단됐다.

뱃길 복원은 이후 옛 대통령 별장인 청남대 개방 이후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간헐적으로 거론되다가 이 지사가 처음 도백에 오른 2010년 민선 5기 들어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청원·보은·옥천군이 2010년 10월 ‘대청호 유람선 운항 재개를 위한 협약식’을 한 뒤 도에 협조를 요청하면서부터다.

하지만 ‘상수원 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운 환경단체와 인근 시·도의 반발로 무산됐다.

충청권 식수원을 책임진 대청호는 청남대 일대 수역 전체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다.

충북도는 ‘선박 운항이 수질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용역 결과를 내놓고, 태양광을 동력으로 사용하는 친환경 선박 도입, 수도법의 제약을 받지 않는 생태탐방선 도입 등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으나 번번이 반대의 벽을 넘지 못했다.

반대의 중심에는 환경부가 있었다.

환경부는 “법을 바꾸지 않으면 뱃길 복원은 불가하다”고 단호했다.

이런 환경부 소속으로 법무담당관, 환경정책관, 감사관을 거쳐 대청호 관리를 책임진 금강유역환경청장을 지낸 이 정책특보가 과거 대청호 뱃길 복원에 부정적이었던 건 당연하다.

그는 환경부에서 물러나 2년이 지난 현재 자신이 반대했던 대청호 뱃길 복원을 성사시켜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맞게 된 셈이다.

그동안 대청호 뱃길 복원과 관련한 상황에 약간의 변화가 있었다.

옥천군을 지역구로 둔 미래통합당 박덕흠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댐 주변 지역 친환경 보존·활용 특별법’이 2018년 5월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대청호 주변 규제 완화가 골자인 이 특별법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 등을 전제로 댐 주변 개발이 ‘절대 불가’에서 ‘부분 허용’으로 바뀌었다.

환경부와 협의 하에 대청호 주변에서도 건축은 물론 유·도선 운항 등 친환경 활용이 가능해졌다.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난개발 우려를 이유로 줄곧 반대 의견을 개진했던 환경부가 충북도의 대청호 뱃길 복원 계획에 얼마나 협조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충북도 관계자는 “대청호는 팔당호나 충주댐 주변과 비교해 규제가 아주 심하다”며 “이번 기회에 대청호에 도선이 다니고, 청남대 등 주변에 관광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규제 완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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