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의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청주 유명 보쌈집 사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보쌈집에서 독일산 삼겹살로 만든 보쌈을 '국내산·독일산 혼합'이라고 표시해 판매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이 기간동안 A씨는 독일산 돼지고기 6721㎏을 4700만원에 구매해 국내산이라고 원산지를 속여 팔아 1억6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고 판사는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돼지고기의 양과 기간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며 "초범인데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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