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준공영제 도입 시민공청회 개최

[동양일보 한종수 기자]청주시는 대중교통체계 개선을 목적으로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와 녹색청주협의회는 지난 15일 고인쇄박물관 세미나실에서 사람 중심의 교통문화 전환 등 시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청주시 준공영제 도입 시민공청회'를 개최했다.

준공영제는 지방자치단체가 버스업체의 운송비용 일부 보장해주는 대신 노선변경이나 증차 등 관리권한을 행사하는 민영제와 공영제 중간단계 정책으로, 현재 서울과 인천 등 7개 시도에서 실시하고 있다.

청주형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타지역 문제점 등을 보완해 공공성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우선 핵심사항인 노선권은 ‘준공영제 시행기간 동안 노선운영관리 및 조정, 노선신설, 노선개편 등에 대한 권한을 청주시가 갖고 행사한다’는 내용이 협약서에 명문화됐다.

또 운수업체의 재정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표준회계시스템을 도입하고, 외부회계감사를 시 주도로 연 1회 실시한 후 부정행위 2회 적발시에는 준공영제에서 제외키로 했다.

경영합리화 방안으로 자본잠식 회사는 배당을 금지하고 재무구조 개선 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비용절감을 위해 유류와 부품 등은 공동구매하고 외부위원 위촉 등 인력채용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

특히 타시도에서 문제가 된 대표이사의 친인척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적용하고, 공개 채용 방식이 아닌 친인척 신규채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는다. 다만 기존 채용인원에 대해서는 근무년수를 감안해 인건비 지원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과도한 금액 지급으로 문제가 된 임원의 인건비도 상한액을 설정해 운전직 평균급여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고, 준공영제 시행 후 5년간은 동결된다. 또 비상근임원은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기초자치단체 처음으로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기존 문제점을 보완해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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