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항 중 해경의 단속장면.

[동양일보 천성남 기자]보령해양경찰서(서장 성대훈)는 16일 천수만 해상에서 음주상태로 레저보트를 운항한 A씨(남·59)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A씨는 16일 오후 3시경 충남 홍성군 남당항에서 음주상태로 출항하여 남당항 인근 해상에서 레저 활동 중 해상 순찰중이던 홍성파출소 순찰정의 불시 음주단속에 적발되었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는 0.066%로 측정되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레저기구를 조종하게 되면(기준 알콜농도 0.03%) 수상레저안전법 제 22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보령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은 대형 해양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로 레저객들의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령 천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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