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선량한 풍속 등 해치는 행위”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단속 때 처벌을 대신 받는 이른바 ‘바지사장’으로 고용된 40대 성매매업소 관리실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범인 도피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1)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청주의 한 마사지업소에서 관리실장으로 일하던 A씨는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8년 10월 경찰의 성매매 단속에 적발되자, 경찰조사에서 자신을 업주라고 속인 혐의도 있다.

A씨는 실제 업주 B씨로부터 ‘단속되면 대신 처벌받을 것’을 조건으로 월 400만원을 받는 바지사장으로 고용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정 판사는 “성매매 알선 행위는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로,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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