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6000여만원 부당이득…법원 “죄책 가볍지 않아”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돼지고기 원산지를 속여 판 청주의 유명 보쌈집 사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청주시 서원구 자신이 운영하는 보쌈집에서 독일산 삼겹살로 만든 보쌈을 ‘국내산·독일산 혼합’이라고 표시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기간 A씨는 독일산 돼지고기 6721㎏(4700만원어치)의 원산지를 속여 팔아 1억6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 보쌈집은 20여년 전통의 지역 맛집으로 알려진 곳이다.

고 판사는 “원산지를 속여 판 돼지고기의 양과 기간 등을 비춰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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