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정보공개 25일 까지 중지 명령, 주민 소환대표 사퇴로 마무리

[동양일보 임재업 기자]지난해 8월 이장단워크숍에서 정상혁 군수의 친일망언과 전시· 불통행정으로 시작된 주민소환 서명으로 시끄럽던 보은군이 보은군수 주민소환운동본부(이하 소환본부) 대표 사퇴로 일단락됐다.

소환 운동본부는 지난 15일 청주지방법원 앞에서 주민소환 철회를 선언하고 보은군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표자 사퇴서를 제출하면서 '소환 찬성측과 반대측'의 줄다리기는 끝났다.

정상혁 보은군수가 보은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서명자 명단 정보공개 청구를 놓고 '알권리와 살생부'라는 날선 공방이 오고 갔었다.

이 와중에 주민소환운동 본부는 청주지법에 '정보공개 중지 가처분'을 신청, 15일 오후 3시 심문 과정에서 '25일까지 정보공개 중지' 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 조치가 없으면 18일 서명자를 공개토록 행정 절차가 진행됐다.

이처럼 긴박한 움직임속에 소환본부측은 서명자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열람 기간이 지난 15~21일로 발표된 가운데 15일 소환반대측 인사들이 선괸위에서 열람한데다 원천무효 서명인이 300명을 넘게 되고 보정작업 서명인도 수 백장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소환제가 성립되려면 보은군 선거인수의 15%인 4415명의 서명을 받으면 된다. 이들은 4691명의 서명을 받아 선관위에 제출했는데 이중에 276명이상 무효처리되면 불성립이 된다.

소환본부측 관계자는 "주민소환법은 주민소환을 하지 말라는 법과 같다. 그 이유는 현재 권력을 쥐고 있는 단체장과 그 추종세력들이 서명자 명단을 공개열람하는 취약점으로 인해 주민소환청구요건을 갖추기 위해 서명하는 것조차 주민들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도 일부 보조금을 받는 이장단, 토호세력 등이 서명을 철회하도록 종용하고 서명을 하지 말라며 마을방송을 통해 방해해도 이를 제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 보은군에서 이름만 대면 개인신상이 모두 드러나는 곳에서 3선 군수에게 서명부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살생부를 주는 것과 다를바 없다"고 사퇴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당초 주민소환 예산 2억 7000만원중 보은군 선과위가 쓴 예산은 3000만~40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어 나머지는 보은군에 반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은 임재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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