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엄재천 기자]청주방서도시개발사업조합의 조합장 선거가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됐다.
18일 청주방서도시개발사업조합에 따르면 지난 15일 조합장 선거를 치러 변보석 후보가 당선됐지만 상대 후보인 장규운 조합장직무대행이 선거법 위반이라며 이의를 제기하자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무효’를 선언했다.
이후 변 당선인 측이 조합 인수인계를 위해 조합 사무실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폭력사태가 발생했다. 사무실에 들이닥친 10여명의 사람들은 장 조합장 직무대행을 사무실에 감금(일부 조합원들의 주장)하고 일부 조합원의 목을 조르고 가슴을 밀치는 등 몸싸움이 벌어져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장 조합장 직무대행은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 홍보물을 없애기로 합의해 놓고 변 후보측에서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그런데 느닷없이 10여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나타난 변 후보 측으로부터 감금을 당했다.. 이 과정에서 여성조합원 2명이 다쳐 병원에 입원한 상태”라고 말했다.
선거관리위원회측은 “지난 1일 양쪽 후보들이 만나 홍보물을 보내지 말자고 약속했다”며 “그런데 3~4일이 지난 후 변 후보가 가져온 홍보물 내용에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이 있어 불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며칠 있다가 다른 홍보물을 가져왔는데 방서조합의 비전을 얘기하는 내용이어서 통과시켰다”며 "변 후보에게 당선증이 교부됐는데 상대 후보측에서 선거법 위반 신고가 접수돼 선관위원들과 상의한 결과와 변호사 자문을 받아 ‘당선무효’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변 후보측에서는 “일단은 당선이 됐으니까 인수인계를 받고 그와 관련된 것은 법으로 하면 된다”며 “당선증을 교부받았는데 우리가 잘못한 게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조합 인수인계 서류를 어떻게 처리할 지를 놓고도 양측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변 후보 측은 “조합사무실 금고에 보관하고 건드리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고 했고, 장 조합장 직무대행 측은 “변 후보와 나 모두 조합사무실에 드나들지 말자”고 맞섰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 문제는 재선거를 치러 해결해야 한다”며 “어떤 식으로든 당선무효 사실을 조합원들에게 알리고 그 다음 일을 처리해 나가는게 가장 빠른 해결점”이라고 말했다. 엄재천·신우식 기자
- 기자명 엄재천
- 입력 2020.05.18 19:32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