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등에 허위 주장 게시

[동양일보 한종수 기자]청주시는 지난달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주시청이 충북희망원 고아들에게 벌인 짓을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작성자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과 업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피고소인은 청원을 통해 "청주시가 일부 문제를 빌미 삼아 충북희망원을 폐쇄를 강행했다"며 "청주시의 최종 목적은 충북희망원 자리에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도입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시는 아이들의 정당한 집회를 탄압하고, 아이들을 소년원과 정신병원으로 보내라고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시는 허위사실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확산하자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시 관계자는 "충북희망원은 아동학대 등 중대한 불법행위가 발생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시설 폐쇄 행정명령을 했고, 해당 아동들은 심리검사 심리치료 프로그램 등을 진행한 뒤 다른 시설로 배치했다"며 "농수산물 도매시장 이전을 위해 충북희망원을 폐쇄한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청주시의 명예훼손은 물론 해당 부서의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충북희망원은 원생 간 성폭행·성추행 사건이 발생해 원생 1명이 지난 2월 1심에서 보호처분 1년을 받았고, 5명은 재판 진행 중이다.

또 지난 1월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종사자들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해 경찰이 수사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시는 지난 2월 이 시설에 대해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한 데 이어 지난 3월 31일 폐쇄 명령을 내렸고 충북도도 지난 15일 시설 운영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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