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이도근 기자]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18일 학원비를 가로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로 구속기소된 강사 A(35)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6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원생들에게 본인 계좌로 수강료를 송금받는 방식으로 총 94회에 걸쳐 23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조사과정에서 빼돌린 수강료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 부장판사는 “피해회복 조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계획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 죄질이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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