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한종수 기자]청주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운행한 택시기사에 과징금을 부과한다.

택시기사는 마스크로 코와 입을 모두 가려야 하고 이를 1차 위반 시에는 120만원, 2차 위반 시 240만원, 3차 위반 시 360만원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된다.

또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에게는 승차 거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모든 택시기사는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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