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충청권 일부 지자체 시민사회단체가 주민소환제도를 활용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해 주목을 받고 있다.

주민소환제(住民召還制)는 지자체장과 시‧도의원 등 선거직 공무원이 임기 중 위법·부당한 행위와 직권 남용 등 불법행위를 하면 이들을 주민 발의를 통해 제재하는 제도다.

이 때문에 주민소환제는 국민이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강력한 수단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통령의 경우 헌법 65조에 따라 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탄핵제도가 규정돼 있다.

하지만 국회의원은 헌법에서 아무런 규정이 없고 제재할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이런 이유로 책임질 일이 없어 이른바 ‘대한민국 최고 직업’이라고 불린다.

주민소환제도는 대상이 주민이 직접 투표로 선출한 선거직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법 시행 이후 실제 직을 내려놓는 성공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까다로운 형식과 절차를 지켜야만 가능해 선거직은 투표로 선출된 만큼 직을 내려놓을 때도 엄격히 법을 적용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제도는 지방자치에 관한 주민 직접 참여 확대와 지방행정의 민주성·책임성 제고를 목적으로 2007년 7월부터 시행돼 오고 있다.

최근 보은지역에서 한 시민단체가 정상혁 군수에 대한 주민소환을 진행했지만, 막바지 투표 철회를 선언하며 무산됐다.

주된 이유는 법적으로 열람이 허용된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명부가 상대방인 군수 측에 공개될 경우 서명에 참여한 주민 인적사항이 알려지게 돼 피해를 볼 우려가 커 철회했다고 한다.

법률의 순기능과 역기능적 측면을 한꺼번에 저울질할 수 있는 계기라는 게 중론이다.

군수를 소환해 얻을 이익보다 명부 열람으로 주민 인적사항이 알려지게 되면 그 피해가 훨씬 커 이를 사전 예방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는 게 단체 측 설명이다.

주민소환을 주도한 단체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야 했고, 다른 쪽은 오히려 주민투표 때문에 지역사회 분란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정섭 공주시장도 최근 지역 한 시민단체가 주도해 주민소환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고 한다.

해당 시민단체는 경제 활성화 방안 미흡과 정책 결정 과정에서 주민 의사를 무시하는 등 지도력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최근 충주에서도 지역 시민단체 주도로 조길형 시장을 대상으로 주민소환제가 추진된다고 한다.

해당 시민단체가 어떤 방식으로 시민을 설득해 나갈지 과정과 결과가 주목되지만, 다른 지자체 사례를 학습하는 일을 게을리하면 그르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법적으로 주민소환제는 국민의 당연한 권리지만, 함부로 해서는 더 큰 후폭풍을 맞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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