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석 취재부 부국장 / 아산·예산지역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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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일보 서경석 기자]“하나는 죽어야 끝나지 않겠느냐?”

탕정테크노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놓고 시행사와 토지주들이 대립하며 한치의 양보없는 극한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시행사와 산업단지 개발 자체를 거부하는 토지주들의 이같은 극한 대립은 결국 양보와 타협없이 법정에서 결정날 수 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누군가의 툭 던지 이같은 한마디가 이곳 상황을 대변 해주고 있다.

아산시 탕정면 용두리(1공구 37만969㎡)와 갈산리(2공구 31만5559㎡)등 모두 68만6528㎡을 개발하는 탕정테크노 일반 산업단지는 1단지에 산업시설, 2단지에는 3446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그러나 1공구와 2공구의 거리가 수km이르고, 현재 시세는 물론 미래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서로다른 지역을 함께묶어 개발한다는 것 자체부터 갈등이 예견돼 왔다.

이 과정에서 시행사가 충남도에 제출한 2공구 토지보상 협의가 50%를 넘지 않을 경우 재결신청(강제수용)에 나서지 않겠다는 공문서(각서)를 제출 한후 보상협의가 지지부진 하자 당초 약속을 뒤집고, 지난해 말 토지수용 재결을 신청 하면서 토지주들을 자극했다.

이에 시행사측은 충남도에 제출한 각서는 법적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토지주는 법 이전에 각서는 지켜져야 한다며 서로다른 해석으로 충남도를 압박하고 있다.

여기다 시행사와 토지주가 각각 업무상 방해혐의와 사문서 위조혐의로 경찰에 서로 상대방을 고소하고, 이와는 별도는 토지주들은 법원에 산업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처분 무효확인 소를 제기 한 상태이다.

18일 도청에서 열린 지방토지수용위원회도 ‘도지사가 토지주에 한 약속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토지주들이 토지감정 평가사를 다시 선정하라’ 는 추측성 소문만 나돌면서, 이 사태를 해결할 충남도와 아산시의 적극적인 중재와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다.아산 서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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