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해자 사회적 평가 침해”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동료 장학사들의 불륜설을 허위 유포한 중학교 교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청주의 한 중학교 교감 A(53)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충북도교육청 장학사로 있던 2018년 7월 동기 부부들과 여행을 간 자리에서 “도교육청 남녀 장학사 B씨와 C씨가 공항에 같이 있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법정에서 “여성 직원의 이름을 특정해 말하지 않았고, 대중적인 장소인 공항에 두 직원이 있었다는 얘기가 해당 직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미혼인 C씨가 마치 공항에 남성 장학사와 함께 있던 불륜 당사자인 것처럼 소문이 확대·재생산된 점이 인정된다”며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될 정도로 구체성을 띠며 명예훼손의 고의성·공연성도 모두 충족된다”고 지적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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