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본회의 통과 기대감 높여...시 "내년 1월 시행 예정"

[동양일보 한종수 기자]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19일 시가 제출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을 원안 의결했다.

시는 상임위를 통과한 이 동의안이 오는 26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6월 중 지역 시내버스업체 6곳과 협약을 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준공영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내년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필요한 예산은 367억3500만원으로 추정된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준공영제 관리기구가 각 사업자의 운송 수입금을 관리하고 운행실적에 표중운송원가를 적용한 비용과 이윤을 기준으로 수입금을 배분한다.

시는 수입금 부족분을 지원하고 노선 운영 관리와 조정, 노선 신설·개편의 권한을 갖는다.

시 관계자는 "표준운송원가 기준을 마련하고 준공영제 도입 전 발생한 업체의 부채 지원대상 제외, 친인척 채용에 따른 인건비 삭감 페널티 적용 등 다양한 보완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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