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판결” 촉구
‘해직교사 가입’·통보 처분 위헌성 등 쟁점

전교조 탄압저지 대전지역 공동대책위원회가 19일 대전지법 앞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 변론이 20일 진행된다. 이와 관련, 충청권 전교조는 19일 “대법원은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판결로 국정사법농단 적폐를 청산하라”고 촉구했다.

충북지부는 이날 청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법원은 이번 공개변론을 통해 사법적 상식을 회복하고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로 사법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지역 53개 교육·노동·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전교조 탄압저지 대전지역 공동대책위도 이날 대전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촉구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20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열리는 공개변론은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참석한다. 원고인 전교조 측 추천 참고인으로 강성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고용노동부인 피고 측 참고인으로는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의견을 진술할 예정이다.

통상 공개변론 3~4개월 내 판결선고가 나왔던 전례에 비춰보면, 이번 사건 결론도 연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쟁점은 ‘교원이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교원노조법·노동조합법의 규정이다.

앞서 전교조는 해직교원 9명의 조합원 가입 등을 이유로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고, 즉각 법적 대응에 나섰다. 가처분 소송에선 모두 전교조가 이겼으나, 본안소송에선 1,2심 모두 전교조가 패소했다. 정래수·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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