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조석준 기자]최근 주차난이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비장애인 운전자들이 가족이나 지인의 장애인차량 표지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마치 개인전용 주차공간처럼 이용하는 ‘얌체주차’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청주시 흥덕구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은 “세대수가 워낙 많다보니 주차공간이 부족해 주차를 하려면 몇 바퀴씩 돌곤 하는데 늘 비워져 있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볼 때면 일반 차량들도 탄력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며 “10여년 넘게 한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지금까지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은 고작 2~3명에 불과한데다 개인차량도 이용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은 “장애인 표지는 붙어있지만 걷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이용하는 모습을 보면 허탈하고 화가난다”며 “주차문제로 이웃 간 불미스러운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만큼 행정당국이 주차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청주시 관계자는 “비장애인이 장애인차량 표지를 빌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법행위로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법정주차대수보다 더 많이 설치한 아파트에선 주민회의를 통해 조정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장애인 주차공간을 축소할 순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대부분의 민원이 주차 공간 부족으로 야기되고 있는 만큼 시에서도 주차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주차장법 시행령과 청주시 조례에 따르면 청주시 아파트 등 공동주택 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4% 이상을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1000세대 규모의 아파트단지의 경우 40대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별도로 구분, 설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월 발표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부과·단속기준’에 따르면 장애인 주차표시를 한 차량이라도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을 시 장애인주차구역에 차량을 세우면 과태료를 낼 수 있다. 이는 지자체별로 본인용과 보호자용 장애인 주차표시를 한 차량에 대한 단속기준이 다른 탓에 민원이 속출하자 단속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주거지역에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할 때는 반드시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 대상자인 장애인이 탑승해 있어야만하고 그렇지 않으면 단속 대상이 된다.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도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았을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로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고 주차방해는 50만원, 주차표지 부정사용은 200만원이 부과된다.

전국적으로 장애인구역 불법주차와 주차표지 양도·대여 등 부정사용, 주차표지 위·변조, 주차방해 행위에 대한 적발 건수는 △2014년 8만8042건 △2015년 15만2856건 △2016년 26만3326건 △2017년 33만359건 △2018년 42만292건 등에 달한다.

지난해 청주시 각 구청별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 적발건수는 상당구 1514건, 서원구 2381건, 흥덕구 4048건, 청원구 2448건 등 모두 1만391건으로 집계됐으며, 전년도(9229건) 보다 1162건 증가했다. 조석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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