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성평등' 정의 동일…법령위반 안 돼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속보=충북도교육청은 '충청북도교육청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에 대한 교육부의 재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교육부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교육부가 이 조례에 담긴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일괄수정하라는 요청에 대해 도교육청의 반대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

교육부는 "성평등이라는 문구를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의 양성평등 명칭과 통일하라"는 취지에서 지난달 29일 도의회가 의결한 이 조례의 재의를 요구했다.

그러나 충북도교육청은 "법률의 양성평등과 조례의 성평등의 정의가 동일하고, 조례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지 않는다"며 재의 요구에 대한 반대의 뜻을 표명했다.

이어 "여성가족부가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고,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성평등 교육자료가'를 교육 현장에서 활용하는 등 양성평등과 성평등 용어가 혼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집행 청인 도교육청은 ‘양성평등기본법’에 의거해 조례에 명시된 교육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식을 공식화했다.

도교육청은 "서울시 교육청은 이미 지난 3월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를 제정해 공포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충북도교육청의 재의요구 수용 반대에 대해 교육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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