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한종수 기자]청주시는 보호자에게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변보호가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365돌봄센터를 운영한다.

시는 보호자의 입원이나 경조사 등 긴급한 사유로 입소가 필요한 긴급입소와 여행 등 일반입소로 나눠 365일 주·야간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입소기간은 최대 30일을 초과할 수 없지만 필요한 사유가 발생 시 추가 이용도 가능하다. 이용료는 시간당 2000원이며 1일 3만 원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은 시설 이용료 50%를 감면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장애인 권리 및 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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