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관, 24개 회원 군(郡)의 현황 및 문제점 등 발표

인구절벽 현실화에 따른 지방소멸 위험 해소를 위해 지난해 10월 공식 출범한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회장 류한우 단양군수)가 20일 단양군청 소회의실에서 특례군 도입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동양일보 장승주 기자]인구절벽 현실화에 따른 지방소멸 위험 해소를 위해 지난해 10월 공식 출범한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회장 류한우 단양군수)가 20일 단양군청 소회의실에서 특례군 도입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연구용역기관인 (재)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이번 보고회에는 강전권 단양부군수를 비롯해 24개 회원 군의 특례군 관련 팀장 및 실무자 40여명이 참석했으며 연구를 총괄하는 박해육 선임연구위원이 발표를 진행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24개 회원 군의 현황 및 문제점 △특례군 지정의 필요성 △합리적 특례군 지정기준 △해외 유사모형 분석 △행․재정적 지원방안 △특례군 지정 추진전략 로드맵 등에 대한 연구진행 상황이 발표됐다.

보고회 자료에 따르면 24개 회원군 환경 분석에서 인구현황, 인구밀도, 고령화율, 재정자립도, 지역내 총생산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한 분석을 실시했으며 2018년 기준 인구추이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지역은 강원 홍천군(6만9949명)으로 경북 울릉군(9832명)은 가장 적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구밀도에서는 가장 높은 지역이 경북 울릉군(135명), 인천 옹진군과 충북 단양군(123명)이 그 뒤를 이었다.

특례 필요성에서 인구감소는 전 국가적 동일 사안이나 각 지자체가 겪을 인구 격차는 심화되고 있음에 따른 지방소멸 공동대응, 자치분권의 강화, 포용적 균형발전, 코로나 사태와 같은 전국적 위기 사항 시 중앙의 지원 강화 등이 이야기 됐다.

특례 적용 방안으로 인구, 면적 등의 기준에 따라 7개의 지역유형을 구분했으며, 특례시와 대도시(인구 50만 이상 시)에 대해서는 기본특례인 사무와 조직, 재정 및 감독특례를 현재와 같이 유지하는 반면, 군의 과소지역에 대해서는 기본특례의 재정특례를 부여하되 부가특례로 사무와 조직에 대한 특례 적용을 검토해 인구감소에 부합하는 행정운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외에 특례군 도입 관련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공론화를 위해 21대 원구성 이후 국회 토론회 개최 필요성과 자체 토론회, 학술대회 등이 거론됐다.

강전권 단양부군수는 “특례군 제도가 법제화되기 까지는 아직 넘어야할 산이 많다”며 “이번 연구용역은 그 기반을 다지기 위한 매우 중요한 작업으로 회원 군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구체적이고 추진 가능한 전략을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는 자립기반이 열악한 ‘인구 3만명 미만이거나 인구밀도 40명 미만’인 군(郡) 지역을 특례 군으로 지정해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으며 전국 24개 회원 군이 참여하고 있다. 단양 장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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