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점검 소홀로 단속실효성 떨어져 불량시공초래

당진시의 현장점검 소홀로 부실시공된 사례
당진시의 불법광고부착물이 내구성과 부실시공으로 인해 변질되고 있다

[동양일보 이은성 기자]불법광고부착물 정비를 위해 당진시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벽보 부착방지 시트’가 부실한 시공으로 오히려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불법광고물 난립도 여전하지만, 시는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눈총을 사고 있다.

20일 당진시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광고물 정비 건수는 총 7만여 건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광고물 설치는 읍·면·동의 허가를 받아 지정된 곳에 적법하게 설치돼야 하지만 대부분의 불법광고물은 유동인구가 많고, 눈에 잘 띄는 곳에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있다.

그러나 단속은 대부분 계도에 그치고 있다. 지난해 시의 정비 건수 중 철거명령 불이행 유동광고물 14건이 고발조치 됐으나 과태료 처분은 1건, 불법벽보 관련 고발조치도 1건에 그치고 있다.

시의 행정을 비웃는 불법광고물 난립이 여전하다보니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한 시의 보다 강력한 행정처분과 실천의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시가 불법광고물 예방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벽보 부착방지 시트’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시는 불법광고물 근절 대책으로 2018년 도시경관 개선에 나서는 한편 거리 전봇대 등에 벽보 부착방지 시트를 설치하고 있다. 그런데 벽보 부착방지 시트의 부실시공이 또 다른 문제가 되고 있다.

이 같은 부실시공은 사업 시 업체의 시공능력이나 우수제품을 선택하기보다 최저가 물품구매를 우선시하고, 관급자재 구입과 시공 전·후 검수부분을 소홀이 처리한 것이 한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시민 A씨는 “예방차원에서 하는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트 설치사업이 잘되고 못되는 것은 시의 관리와 단속의지에 있다. 사업성은 차후에 생각해보는 것이 올바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계속적인 단속과 과태료 처분을 하겠지만 그에 상응하는 민원도 감당해야 하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벽보 부착방지 시트 부실시공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 선정에 있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당진 이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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