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한종수 기자]청주시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집·운반 협의회(이하 협의회)는 20일 "환경부는 폐지·고철 수입을 금지하고, 청주시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폐플라스틱과 폐비닐을 공공 수거하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19로 재활용 업계는 수출중단과 단가하락의 이중고를 맞아 심각한 경영 위기를 겪고 있다"며 "경기침체, 국제유가 하락, 코로나19로 수집·운반 업체가 공동주택과 계약해 처리하는 폐지는 ㎏ 당 180원(최고가격)에서 70원 내외로, 폐의류는 500원에서 100원으로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가정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생활쓰레기는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폐지와 폐플라스틱 등도 넘쳐나고 있다"며 "폐지, 고철 수입을 금지해 공동주택 수집·운반업체의 주 수입원을 보장하고 나머지 생활 폐기물은 공공 수거로 근본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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