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한종수 기자]청주시민 인권증진과 인권센터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인권 조례 제정이 무산됐다.

청주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20일 양영순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인권 기본 조례안'을 부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5년마다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기본 계획에는 분야별 추진과제, 이행전략, 사업 재원 조달방안 등을 포함해야 한다.

또 인권센터를 내년부터 설치·운영하고 인권위원회와 인권침해구제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하지만 경제환경위는 일부 단어가 다른 조례에서 규정한 내용과 다른 점, 일부 상위법과 상충하는 점, 시장 인사권 침해 등을 들어 부결했다.

특히 인권조례 제정 추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700여건의 반대 의견이 제출된 것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회 관계자는 "조례 입법 예고 뒤 의견 접수 기간 찬성 의견은 없었고 반대 의견이 주를 이뤘다"며 "조례 내용 일부도 상위법 등과 상충할 우려가 있어 부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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