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정황만으로 공소사실 증명 안 돼”
진 회장 “법원 판단으로 억울함 풀려 시원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진운성 청주예총 회장이 20일 청주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 김미나 기자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문화행사에 지원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도내 한 문화예술단체 회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20일 지방재정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진운성(56) 청주예총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무대설치업자 A(54)씨도 무죄 선고를 받았다.

정 판사는 “피고인 A씨가 진술 내용에 신빙성이 없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와 정황만으로는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해 사전에 공모했다는 등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 진씨의 요청에 따라 금원을 줬다고 해도 이는 행사 후 A씨에게 발생한 이익금을 처분한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진 회장은 2016년 청주에서 열린 전국 단위 문화예술행사 진행 과정에서 무대미술 설치 명목으로 A씨에게 지자체 보조금을 지급한 뒤 1200만원을 되돌려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문화행사에는 국비 6억원과 도·시비 각 3억원 등 12억원의 보조금이 지원됐다. 검찰은 당시 행사집행위원장이던 진 회장이 부풀려진 허위견적서를 정상처리한 뒤 차액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빼돌린 것으로 판단,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진 회장은 재판이 끝난 뒤 “만감이 교차한다. 음해성 의혹으로 수사를 받을 땐 많이 억울했다”며 “법원의 바른 판단으로 억울함이 풀려 시원하다”고 말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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