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오·폐수 유입승인량 회수 근거 마련

충주 첨던산업단지 전경

[동양일보 윤규상 기자]충주시가 전국 최초로 오·폐수 유입승인량 회수 근거를 마련해 산업단지 입주 희망 기업의 어려움 해소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시는 오·폐수 유입승인 취소를 주요 골자로 하는 ‘충주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과 비용 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마련, 시의회 의결을 거쳐 최근 공포했다.

시는 사통팔달 교통여건 조성과 8년 연속 기업하기 좋은 도시 선정 등으로 지역 산단과 기업도시 입주를 희망하는 문의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산단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공공폐수처리시설 오·폐수 유입승인 물량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그동안 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따라 시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근거 조례를 마련했다.

조례 주요 내용은 당초 유입승인을 받은 오·폐수량보다 실제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되는 양이 현저히 적은 기업과 아파트 등지를 대상으로 실제 배출량보다 과다하게 유입승인을 받은 양 일부를 회수할 수 있게 됐다.

또 오·폐수 유입승인을 받은 후 일정 기간이 지날 때까지 사업 미착수와 휴·폐업, 사업장 이전 등으로 오·폐수가 처리장으로 유입되지 않으면 승인 받은 사항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시는 회수되거나 취소된 오폐수 유입승인량을 산업단지 입주 희망 기업에 혜택을 줘 기업 투자유치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유입승인량 대비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률은 충주 첨단산업단지 32%, 충주기업도시 30%, 메가폴리스산업단지 21%를 각각 보이고 있다.

해당 수치를 통해 시는 실제보다 과다하게 오·폐수 유입승인을 받은 기업체와 공동주택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김옥원 환경수자원과장은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과다하게 오·폐수 유입 승인받은 양을 회수할 수 있는 근거를 명문화한 것은 지자체 가운데 첫 번째 사례”라고 설명했다.

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과다하게 승인된 유입승인량 회수가 가능하게 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일제 조사를 진행해 회수된 물량을 기업 유치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충주첨단산업단지 등 3곳과 충주기업도시에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해 운영 중이다.

충주 윤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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