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김성호 기자]음성군이 긴급재난지원금 차별거래와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8월 말까지 운영한다.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각종 긴급재난지원금 등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상황에서 부정 유통으로 의미가 퇴색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음성군은 경제과에 신고센터(043-871-3611~3616)를 설치·운영하고 상품권을 목적 내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하거나 사용처의 긴급재난지원금 등의 결제 거부, 추가 수수료 요구 등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 부정유통 대책반을 가동해 신고·의심 사용처 등에 대해서 불시점검하고, 부정유통 적발 업소에 대해서는 상품권 사용처 지정 취소, 국세청 세무조사 의뢰, 형사고발 등을 강력하게 추진키로 했다.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할 방침이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음성행복페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부정유통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상품권의 정상적인 유통과 지역상생을 위해 군민들과 소상공인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음성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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