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승주 취재부 부장/제천·단양지역 담당

장승주 취재부 부장/제천·단양지역 담당

[동양일보 장승주 기자]인구절벽 현실화에 따른 지방소멸 위험 해소를 위해 출범한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가 법제화 추진을 위한 잰걸음을 이어가고 있다.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 회장 군인 단양군은 지난 20일 단양군청 소회의실에서 특례군 도입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연구용역기관인 (재)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관으로 24개 회원 군의 현황 및 문제점, 특례군 지정의 필요성, 합리적 특례군 지정기준, 특례군 지정 추진전략 로드맵 등에 대한 연구진행 상황이 발표됐다.

보고회 자료에 따르면 24개 회원군 환경 분석에서 인구현황, 인구밀도, 고령화율, 재정자립도, 지역내 총생산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한 분석이 이어졌다.

특례 필요성에서 인구감소는 전 국가적 동일 사안이나 각 지자체가 겪을 인구 격차는 심화되고 있음에 따른 지방소멸 공동대응, 자치분권의 강화, 포용적 균형발전, 코로나 사태와 같은 전국적 위기 사항 시 중앙의 지원 강화 등이 이야기 됐다.

특례 적용 방안으로 군의 과소지역에 대해 기본특례의 재정특례를 부여하되 부가특례로 사무와 조직에 대한 특례 적용을 검토해 인구감소에 부합하는 행정운영 도모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이외에 특례군 도입 관련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공론화를 위해 21대 원구성 이후 국회 토론회 개최 필요성과 자체 토론회, 학술대회 등이 거론됐다.

이번 특례군 도입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시작으로 특례군 제도가 법제화되기 까지는 많은 일들이 남아있다.

이번 연구용역이 그 기반을 다지기 위한 매우 중요한 것으로 24개 회원 군의 의견을 반영하는 한편 구체적이고 추진 가능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이처럼 회원 군들의 다양한 노력들이 성과를 내 자립기반이 열악한 ‘인구 3만명 미만이거나 인구밀도 40명 미만’인 군 지역이 특례 군으로 지정돼 행·재정적 지원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취재부 제천단양지역담당 부장 장승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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