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김미나 기자]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예술인들에게 앞으로 고용보험제도가 도입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고용보험 대상에 예술인을 추가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20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예술인들은 고용보험 적용은 물론 실업급여와 출산전후 급여 등을 수급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보험을 적용받는 대상은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활동증명서를 발급받고 문화예술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유계약(프리랜서) 예술인(1개월 미만의 문화예술용역계약을 체결한 단기예술인 포함)이다. 단, 65세 이상 및 일정 소득 미만인 예술인은 가입이 제한된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9개월 이상을 충족해야 하고, 임금 근로자와 동일하게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 피보험자의 자발적 이직 등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실업급여의 지급 수준은 기초일액(이직 전 12개월간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된 보수총액을 해당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의 60%이며, 하한액은 고용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 보수의 60%가 실질적인 하한액으로 적용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재정적 어려움에 놓인 예술인과 예술사업자 등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과 서면계약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제도의 세부 시행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예술인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김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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