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장과 담당 공무원 형사 고발과 민사소송 제기

충주세계무술공원 내에 들어선 라이트월드에 투자한 상인회원들이 기자회견장에서 고발장을 들고 견해를 밝히고 있는 모습

[동양일보 윤규상 기자]충주세계무술공원에 들어선 라이트월드 내 상인회가 21일 투자유치 당시 행정 약속을 폐기해 막대한 피해를 보았다며 형사 고발과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충주라이트월드 투자상인회 회원들은 이날 시청 남한강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투자유치 시 했던 공약과 행정 약속을 폐기한 사기행위로 큰 피해를 봤다”며 “시와 조길형 시장을 고발하고 개인 손해배상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라이트월드 문제점이 발생하자 시는 담당 공무원 교체와 행정력을 동원해 규제와 고발, 투자유치 방해를 비롯해 사용수익허가를 일방적으로 취소했다”며 “민간기업 육성과 지원 담당 공무원들은 라이트월드 죽이기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서민과 약자 죽이기를 위한 핍박을 하는 이들에게 상인들은 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현재 작태가 선거와 개인 영달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라는 사실을 알기에 법적 결과와 무관하게 시장 사퇴운동과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라이트월드 투자상인회 측 주장과 관련, 시는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투자자 기자회견 내용은 사실을 왜곡한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시는 ”시는 그동안 관광활성화를 위해 라이트월드(유) 입장을 고려해 다각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이들 주장은 본인들 뜻을 관철하기 위해 사실을 왜곡한 일방적인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라이트월드는 그동안 사용료 체납과 3자 전대행위가 지속되고 무술공원 훼손과 관리 해태, 자료 미제출 등이 이어져 심각한 공익 침해 사례로 판단해 사용수익허가 취소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또다시 도가 지나친 왜곡된 주장을 펼치면 강력한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충주 윤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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