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한종수 기자]청주시보건소는 만 60세 이상 취약계층의 눈 검진 의료비를 지원한다.

대상자는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뒤 눈 한쪽 당 수술비 본인부담액을 전액 지급받는다.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은 자격증명서와 안과 의사소견서를 지참해 관할 보건소 지역보건팀에 신청하면 된다.

또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우울증 진단 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한다.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주소지 관할 정신건강보건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월 최대 2만원과 함께 정신건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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