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국민 1만명 대상 성폭력 안전실태 조사

[동양일보 김미나 기자]성폭력 방지를 위해 가장 시급한 정책은 ‘가해자 처벌 강화’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21일 국민 만19세 이상 64세 이하 남녀 1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 성폭력 안전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성폭력 방지를 위해 시급한 정책으로 ‘가해자 처벌 강화’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았고, 이어 ‘신속한 수사와 가해자 검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가해자 교정치료를 통한 재범방지 강화’, ‘불법 촬영 및 유포에 한정돼 있는 처벌 대상 범위 확대’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순위는 응답자들이 7점 만점에 점수를 매겨 평균을 낸 수치로 산정됐다.

또 평생 한 번이라도 성폭력(성희롱·성추행·강간·강간미수) 피해를 당한 적이 있는지 비율을 분석한 결과 신체접촉을 동반한 성폭력 피해율은 9.6%였다. 하지만 이 결과는 남성과 여성 응답자의 수치를 평균 낸 것으로 여성은 18.5%, 남성은 1.2%의 성폭력 피해율을 나타냈다.

유형별로 성희롱, 성추행(폭행·협박 수반), 강간은 ‘아는 사람(친인척 제외)’에 의해 발생한 경우가 많으며 불법촬영과 유포는 ‘모르는 사람’에 의해 발생한 경우가 많았다. 주된 발생장소는 ‘인구밀집 상업지(폭행·협박 수반 성추행)’, ‘집(강간)’, ‘야외·거리·대중교통 시설(불법촬영)’ 등 성폭력 유형에 따라 다양한 차이를 보였다.

최근 기술발전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성폭력이 등장하면서 사회적 관심이 높은 ‘디지털 성범죄’를 중심으로한 조사도 진행됐다.

‘불법촬영’과 ‘유포’를 분리해 여성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불법촬영 피해율은 0.5%, 유포 피해율은 0.2%로 나타났으며 피해 여성 응답자 중 60.6%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답했다. 이는 폭행·협박을 동반한 성추행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경험(58.1%)보다 높은 수치다.

이 밖에도 응답자들은 성폭력 발생 위험 정도에 대해 지난 1년 전보다 ‘감소했다’고 답했다. ‘미투 운동 등 사회전반의 경각심, 성의식의 변화’(41.1%)를 이유로 꼽았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가해자 처벌 등 관련 법·제도 개선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어느 때 보다 높은 상황”이라며 “피해자적 관점에서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등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나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