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유죄 판단은 정당” 징역 2년6월 유지
뇌물공여 업자는 항소 포기…징역 1년 확정
지시받아 입찰정보 준 부하는 선고유예 ‘감형’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관급공사 계약 편이 대가로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괴산군 공무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오창섭 부장판사)는 21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괴산군 5급 공무원 A(59)씨의 항소를 기각,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은 정당해 보인다”며 “형이 무겁다는 피고인 주장은 원심에서 이미 충분히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A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 등)로 기소된 업체 관계자 B(55)씨는 지난 3월 항소를 포기하면서 1심이 선고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의 지시를 받아 입찰정보 등을 제공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기소된 공무원 C(42·7급)씨에 대해서는 “상사인 A씨의 지시를 거절하지 못한 경위와 이로 인해 얻은 이득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며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선고유예로 감형했다.

A씨는 괴산군 환경수도사업소장으로 재직하던 2017년 이 사업소가 발주한 공사 수주 대가로 청주의 한 업체 영업사원으로 있던 B씨로부터 24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같은 사실은 A씨와 관계가 틀어진 B씨가 지난해 3월 군청 홈페이지에 A씨의 뇌물수수 의혹을 폭로하는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충북도는 지난 1월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를 파면 처분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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